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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있는 잡다사전

퇴사 후 챙겨야할 건강보험 피부양자 서류 간단정리, 신청절차(ft.건강보험 미납)

by 집다람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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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신청 방법

 

퇴사를 하고 나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던 도중,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세상에나...?

 

퇴사한 사람이라면 꼭 챙겨봐야 할 건강보험,

저처럼 미납시키지 말고 미리 챙기세요!!

 

건강보험은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나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로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어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를 하고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바뀌게 되면서 신경쓰고 있지 않았던 건겅보험이 청구되었습니다.

 

 

미납된 건강보험료를 해결할 방법은?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지역가입자 대상에 제외됩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상담한 결과,

미납된 건강보험에 대해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소급적용되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피부양자 등록 신청방법

1)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1577-1000)

→ 구비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팩스전송

또는

2)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 온라인 신청

 


 

1.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고객센터의 장점은 궁금한걸 물어볼 수 있어서 좋지만, 연결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1577-1000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하려고 합니다"

라고 상담원께 이야기하면 경우에 따라 필요서류를 요구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증명서(상세)

 

 

▼ 피부양자 자격신고서 양식 ▼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직장가입자 이름으로 신청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5] (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1]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팩스로 전송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신청하고 몇분뒤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고 문자가 옵니다.

 

 

 

 

▼ 관할지사 팩스번호 찾기▼

 

홈페이지 - 지역본부/지사 선택 - 가입자자격관리 업무 담당자 확인

 

 

2. 4대사회보험 지역연계센터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도 직장가입자 이름으로 로그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민원신고 - 가입자업무 - 피부양자신고 접속해 신고하면 됩니다.

 

가족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해야해서 저는 1번의 방법으로 신청하고

피부양자로 등록했답니다~!!

 

 

퇴사 후에 건강보험 꼭 잊지말고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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